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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대 은퇴 후 첫 건강검진 비용 | 회사 다닐 때와 달라지는 3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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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 요약 국가건강검진(일반건강검진) 자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무료입니다. 정작 달라지는 것은 검진 비용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식입니다. 회사에 다닐 때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지만,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재산까지 반영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 이 차이와 함께 임의계속가입, 피부양자 등록 같은 대안을 정리했습니다.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얼마 전 퇴직한 분들 중에는 "이제 건강검진도 돈 내고 받아야 하나" 하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회사에 다닐 때는 인사팀에서 알아서 검진 대상 여부를 알려주고 비용도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건강검진 자체의 비용은 퇴직 전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. 다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바탕이 되는 건강보험 가입 형태와 보험료 부담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,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회사 다닐 때와 퇴직 후,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회사 다닐 때 (직장가입자)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 월급(소득)에만 보험료가 부과됨 검진 대상 여부를 회사가 통보 사무직은 2년마다,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퇴직 후 (지역가입자 등)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 (또는 임의계속가입) 소득뿐 아니라 재산·자동차까지 반영 검진 안내문이 본인 앞으로 직접 발송 지역세대주로서 2년마다 1회 동일하게 무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은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,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모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며, 퇴직했다...